법원에 사기, 폭행, 교통사고 등 여러 범죄사시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 선고기일이 다 되어 갈 때 합의를 할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요청하면서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재판장이 허가를 하여야 연기되는 것이니 적절한 이유를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.
형사 선고기일 연기신청서 작성방법 서식 예시
선고기일연기신청
사건 2023 고단 12345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
피고인 홍길동
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3. 4. 19. 10:00을 선고기일로 지정하였는 바, 금번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며 현재 최선을 다해 합의 노력 중에 있으므로 위 지정된 선고기일을 한차례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3. 4. 12.
피고인 홍길동 (인)
대구서부지방법원 귀중
연기신청서 서류 접수
선고연기 신청 이유를 적은 신청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 종합민원실에 선고 기일이 되기 전 최대한 빨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.
부득이하게 직접 접수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여도 되나, 선고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가급적 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허가 혹은 불허가 결정이 내려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.
참고로 허가 여부가 결정되면 법원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연락이 올 수 있으니 해당 지역번호로 걸려오는 일반전화는 놓치지 않고 잘 받아야 하겠습니다.
댓글